'더 센' 상법 추가 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野 "강력 유감"(종합)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등 담긴 1차 개정안 이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2명으로 확대…8월1일 전체회의 처리
- 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통과"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긴 했으나 이 의원 안만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에서 추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2번의 공청회도 했다"며 "충분히 오랜 시간 논의를 했고 더는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석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포이즌 필'(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이날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는 하지 않았고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각각 처한 기업 현실이 다르고 주식시장 투명도도 다 다르다"며 "한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어느 나라에 경영권 방어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일률 적용은 못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김성원·구자근 의원 안에 대해 "말은 경영권 강화이지만 기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불투명하게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정을 강화하는 입법"이라며 "정반대 입법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완화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여지에 있어서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법사위 내에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당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투명하게 운영되는 주식시장, 투자자 이익이 두텁게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차근차근 실현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과 같은 당 법사위원인 곽규택·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의 추가 상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앞서 여야가 통과시킨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1차 안에 따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며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가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는 없다고 했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도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계속 자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겠나"라며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런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고 결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상법 개정안 추가 통과에 대해 법사위 국힘 1소위 위원들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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