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김건희 '저녁퇴근'? 이런 경우 처음 봤다…특검 곧 영장 칠 듯"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같다며 강력 비판했다.

성남 지청장 출신인 박 의원은 2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 김 여사 측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혐의를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해 달라 △조사를 오후 6시 전에 끝내 달라 △ 휴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저도 24년 동안 검사 일을 했지만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피의자를 본 적 없다"고 어이없어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간이나 방식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검이 김건희 씨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김 여사 측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건강 이슈를 부각시켜서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인 듯하다"며 "특검은 이런 전략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8월 6일 김 여사를 소환하는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 소환을 통해 전체적인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8월 6일 1차 소환에선 기존 수사가 마무리가 된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등에 대해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삼부토건 등 나머지 범죄 사실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6일 소환 조사한 뒤 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냐"고 하자 박 의원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8월 6일 1차 소환 때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각각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봐주기 수사를 받은 점, 그동안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만약 1차 소환에서 조사가 완료가 안 된다면 두 번째 조사 정도에서는 신병을 처리해야 한다"며 늦어도 2차 소환 때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