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범죄 비위 검사 '파면' 징계 추가 법안 발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2·3 계엄 후 檢 편파 수사·제 식구 감싸기 논란"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의 골자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축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길거리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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