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개정안 발의
김미애 "화재 취약 주거공간일수록 강력한 예방 조치 필요"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에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했다.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는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일정 층수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은 화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공동주택 화재 현장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큰 피해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명이 밀집된 생활공간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화재에 더 취약한 구조의 주거 공간일수록 더욱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