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보험법 국회 통과

재해 이전 생산비 보조·보험료 할증 완화 근거 마련
농업재해 범위 '이상고온' 확대…5년 주기 대응계획 수립도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여당 주도로 추진돼온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재석 202인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보험법도 재석 205인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겪은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했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사항을 5년마다 반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 막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농업 4법의 일부다.

당정은 나머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또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