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일부터 강선우 보고서 재송부요청 가능"…野 "계획 없어"

野, 여가위 전체회의 계획·간사간 협의 "없다" 일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5.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한재준 박소은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까지라면서 22일부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이 아닌 민법상 시한을 근거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여가부를 소관으로 하는 여가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에 대해 "원래 19일 개념이 맞긴 하지만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 있다"며 "저희는 청문보고서 송부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송부 등 과정은 오늘 이후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6월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회법상 지난 19일(토요일)이었다.

대통령실은 민법상 시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을 규정한 민법 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과거 사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나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채택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여가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더라도 의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전체회의 계획, 간사 간 협의 여부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도 통화에서 '언제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보라는 얘기가 온 것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시한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만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