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어업재해 보험법·대책법, 여야 합의로 의결

농해수위 법안소위 개최, 농업4법 중 두 법안 7월 임시국회서 처리
여야 이견 큰 양곡관리법·농안법 등은 논의 계속…민주 "8~9월 처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심사를 위해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야가 10일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로 폐기됐던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두 법안은 여야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란 단서 조건이 달렸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큰 나머지 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후반쯤 여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 수확기 이전(8~9월)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담겼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