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집중투표제·배임죄 등 논의 상법개정 공청회 11일 가닥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논의 대상
민주, 7월 국회서 '보완 상법' 처리 목표
- 김정률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법사위 공청회를 통해 이런 쟁점을 논의한 뒤 추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중 보완 상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아직 공청회 일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논의 후 결론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하면서 경영계는 소송 남발을 우려한다.
여야가 공청회에서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경영계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도 공청회에서 논의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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