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1호' 법안 무색…개정 상법 우려에 野 51명 무더기 '이탈'

국힘 의원 29명 상법 개정안에 반대…22명은 '기권'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투자 위축돼 일자리에도 영향"…당내 반대 기류 여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상희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그동안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중 29명은 반대표를, 22명은 기권표를 던져 모두 51명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원내지도부가 정권교체 후 달라진 협상 환경과 개미 여론을 의식해 여당과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당내 우려는 예상보다 컸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3%룰'까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점도 당내 우려를 더 키웠다고 한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은 뉴스1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훼손시킬 것"이라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포퓰리즘에 과연 따라가야 하느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뉴스1에 "상법의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틀의 투자 행위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 전부터 이같은 기류는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 주주 보호에는 찬성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원내지도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율 표결' 방식을 택한 이유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표를 던지면서 '여야 합의 1호'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기업을 옥죄는 사항이 추가되면서, 의원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