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담판 '진통'…"3%룰 없애면 감사 2인" vs "집중투표도 삭제"
국힘 3%룰 대안 검토, 집중투표제 반대…"추가협상 필요"
與 배임죄·세제개혁 '추후 논의' 대상…"합의 안돼도 통과"
-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가 여야 간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3%룰을 제외하는 대신 감사를 현재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룰 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야당과 재계는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1주 1표' 원리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여기에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 중 합의 처리를 위해 조율할 수 있는 쟁점으로 3% 룰 제외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현재는 '포함해 협의'로 기류가 다소 바뀐 상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 룰을 포함해 법사위 소위에서 협의 중"이라며 "(3% 룰이) 빠졌다가 들어가는 취지로 보도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위에서 민주당은 3% 룰 관련 조정 여지를 밝혔으나 여야 의견 합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검토한 뒤 당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1명인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 민주당 제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도 수용 불가 방침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지금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는 못 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 중 기업의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개혁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 통과 뒤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되더라도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4일까지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합의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합의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합의가 안 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일 전체회의를 거쳐 4일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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