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만배·유동규 중형 구형에 "李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면 공범"
"도망치지 말고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 보여달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중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본인이 승인한 사업에서 중형이 구형될 정도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는데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 유기이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몰아붙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작 이 사업의 구조를 승인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조차 미뤘다. 공범은 법정에 서고 대통령은 자리 뒤에 숨는 모습이 정의가 맞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온갖 꼼수를 부리며 도망치는 모습이 아닌 대통령도 마땅히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달라"라며 "범죄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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