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에 막힌 '방송3법' 재추진…오늘 과방위 처리 예고

오전 9시 소위, 오후 4시 전체회의 전망…12일 본회의 통과 가능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일컫는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등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이 법안은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