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평일 사전투표라 못했다면…주권행사 제대로 해야죠

오전 6시~오후 8시…전국 1만4259곳 투표소 실시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투표를 마치고 출국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가 평일이라 참여 못한 유권자는 본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유권자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러 갈 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와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면 다시 받을 수 없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쓴 것도 무효처리된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전국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하고, 13만여 명의 투표관리 인력과 7만여 명의 개표사무인력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거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