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중앙선관위 수사의뢰

'재미 김문수 후원회' 등 명의로 金 성명·사진 포함 신문광고
재외선거권자 대상 신문광고 등 활용한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32일 앞둔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지면 광고를 한 재외동포 A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4월 말 김 후보의 성명·사진 및 선전문구를 명시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 광고를 했다.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등의 공동명의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해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모임 대표자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재외투표기간까지 재외선거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해 공정한 재외선거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