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강화법 발의…별도 실명확인 수단 제공
시각장애인, 도움 없이 실명 확인 서명 못하는데…현장선 "혼자 하라"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법’에 장애인 유형·정도를 고려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실명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실명 확인용 서명도 못 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차별 사례에도 정부 차원의 별다른 제재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금융실명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당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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