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강화법 발의…별도 실명확인 수단 제공

시각장애인, 도움 없이 실명 확인 서명 못하는데…현장선 "혼자 하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김예지 의원실 제공_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법’에 장애인 유형·정도를 고려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실명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실명 확인용 서명도 못 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차별 사례에도 정부 차원의 별다른 제재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금융실명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당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