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사전투표 하루만·투표시간 2시간 연장' 법안 발의

'선거신뢰 회복' 공선법 개정안 3건
중복투표 방지 개선책·투표지 도장 직접날인 등 포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하고 대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줄이고 선거 제도가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아빠 찬스' '가족회사' 등 문제가 밝혀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자체에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선관위는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적극 대응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3법에 △사전투표일 축소 및 투표 시간 연장 △중복투표 방지 조치 강화 △투표지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사실상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시차를 둔 기형적 사전투표제가 주권은 동일 시점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민주성의 근본원칙을 훼손한다"며 "과도한 비용도 문제로, 선거일이 사전투표 이틀을 포함해 총 3일이 돼 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 관리 비용만 772억 원이었다는 점을 들어서다. 이에 사전투표일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은 2시간 늘려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복투표 방지 개선책은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다시 투표하기 위해 본투표소를 찾아 고발된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 보관 기간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투표용지의 도장 '인쇄 날인'을 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투표지가 정상 발급되고 관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