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尹 불법 구속'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한다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나경원 공수처 폐지법 발의 예정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구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간 여권에서 문제를 삼아온 '수사권' 논란을 인정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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