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근로자 1인당 최대 36만원 감소"…하위 과세표준 상향

소득세율 6%·15% 과표 구간 상향 조정
신용카드 몰아주기·체육시설 세액공제 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이 6일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소득세 세율 6%와 1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과세표준 모수 조정'이 담겼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세율 6%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 15%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초과 5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연구원은 이같은 과표 구간 조정에 따라 조세부담이 1인당 최대 36만 원 감소하고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총 1조 7105억 원의 세액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자의 경우 528만 명이 평균 19만 원씩 총 1조 38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한 연간 재정 소요는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단, 부동산 등의 양도의 경우도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됐다.

민주연구원은 '신용카드 몰아주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몰아주기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공제와 관련해 유리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몰아주는 것을 뜻한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도 제안됐다. 공제율은 5%, 공제 한도는 연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 4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소득세 인적 공제 150만 원→170만~180만 원 △식대 비과세 금액 월 20만 원→30만 원 인상 등 내용도 담겼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