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 의장, 상법 개정 반드시 상정해줘야"…투자자 의견 수렴
진성준 "본회의 마지막 관문 통과 못해 안타까워"
투자업계 등 의견 청취 "소송 남용·기업 위축은 기우"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3월 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시민사회와 투자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과 참여자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여당 반대로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결실을 마침내 눈앞에 둔 상황인데, 끝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장벽이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와 여당이 개미투자자에 진심이라면 소액투자자,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주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 또한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아주 무책임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를 믿고 투자하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라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협의하라는 국회의장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민국 VIP 자산운용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등 투자 업계 관계자와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 개인 투자자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를 견제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부사장은 "주식회사의 가장 큰 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작동을 못 하는 상태"라며 "지금처럼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대주주 경영체제가 지속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영원히 이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도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 외국 투기자본 공격,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이사회 안건을 분석해 보면 이사 충실 의무가 적용될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때문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양측에 추가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달 내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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