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권성동 "이재명 황제등극 수단"

'국회 의결로 통신조회 가능' 내용…"민생마저 검열"
이상휘 "'민주' 단어 부끄러워해야…무서워 살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 황제로 등극시키려는 수단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입법독재를 넘어 국회를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으로 만들어 공룡 집단으로 만들겠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며 "민생을 걱정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민생마저 검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불안해서 그러느냐"며 "민주당은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입틀막에 이어 대국민 사찰까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검열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추 의원이 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실효성 강화가 국민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추 의원은 '민주' 단어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어디 무서워서 살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이라며 "자중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이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