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 野주도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방통위 의결정족수 3인 명시…야당 "합의제 기구 본질"
이진숙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3인 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심언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총 16인의 여야 의원 중 여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 9인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2인 체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3인 이상으로 명시할 시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그러는 것처럼 국회 다수당이 마음먹고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며 "부처를 마비시키며 국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최근 '2인 체제'에서 본인이 안건을 의결한 경험을 소개하며 "최소한 2명의 상임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좀 추천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