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 野주도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방통위 의결정족수 3인 명시…야당 "합의제 기구 본질"
이진숙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3인 위원 임명해달라"
- 임세원 기자,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심언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총 16인의 여야 의원 중 여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 9인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2인 체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3인 이상으로 명시할 시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그러는 것처럼 국회 다수당이 마음먹고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며 "부처를 마비시키며 국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최근 '2인 체제'에서 본인이 안건을 의결한 경험을 소개하며 "최소한 2명의 상임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좀 추천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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