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이르면 27일 처리

김여사 특검, 4차례 폐기…'거부권 불가'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최상목,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변수 남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새벽 2박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이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설 특검법으로 재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상설특검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재표결, 부결·폐기를 거듭하며 지난달 8일 4번째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재발의 논의도 나왔지만 내란 특검 통과를 우선하면서 유보됐다.

김 여사에 대해 진행됐던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설 특검은 이미 법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거란 변수도 남아있다.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