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마약 권유 금지' 등 25건 의결…국민연금은 추가 논의
국민연금 비롯해 의료인력 수급기구 등 소위 의논키로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5건을 의결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포함해 제도화하고, 보호 대상 아동 등에 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복지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소위를 신속히 잡아 달라"며 "다음 주에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