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청문회 참여 해놓고 딴소리"…'국힘 공문' 증거 제출
국회 "공문에 여당 위원장·위원 선임 내용 담겨"…여야 합의 강조
최상목 대행 측 "합의 무효"…여당 진술서 제출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공문을 여야 합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8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3명 선출을 위한 국회 인청특위에 참가하며 위원장에 정점식, 여당 간사에 곽규택, 청문위원에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공문을 보낸 당일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고, 이후 국회 의사과의 선임안 확정 소식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등 일련의 절차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9일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보낸 후보자 추천 공문도 증거로 냈다.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 수·발신 시점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공백기에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깼다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6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현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청특위에 불참했다.
이에 국회 인청특위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열렸고, 당초 내정됐던 정점식 의원 대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지난해 12월 23~24일 청문을 거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야권 주도로 이들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을 요구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만 임명하자, 헌재에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예고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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