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여야 수싸움…심리 속도, 대선 변수 될까

이재명 2심, 3월 중순~말 선고…6월 중 확정판결 가능
헌재 탄핵심판 3~4월 결론…5~6월 중 조기대선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는 3월 선고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이 대표의 확정판결 일자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이 열리면 2~4주 내에 선고 기일이 잡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재판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만큼 재판부 의지에 따라 더 일찍 선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확정판결은 6월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일자보다 늦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빨리 선고하라며 재촉해야 하고, 야당은 최대한 지연 전술을 펴야 하는 이유다.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확정일만큼 중요한 건 대선 일자다. 대선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결론나는지에 달려있다.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인 상황에서 이 두 명이 물러나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의 임기 종료 전 탄핵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속도를 내 3월 초중순에 선고되고 대법원도 3개월 내에 선고해 이 대표의 유죄가 6월 초중순에 확정되는 반면, 탄핵심판은 지연돼 4월 18일 직전에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후인 6월 중순 치러지기에 이 대표는 며칠 차이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이 대표 재판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 탄핵심판의 속도가 매우 지연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 가능성이 큰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대표 2심이 선고는 되지만 대선일이 대법원 확정일보다 앞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 탄핵심판이 3월 중 결론이 나 60일 후인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대표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 유력한데도 대선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심 선고일이 빠를수록 '범죄자 신분'을 강조하는 여당의 공세에 시달리는 기간도 늘어난다. 이 대표 입장에선 2심 선고가 늦을수록 좋고 빠를수록 불리한 이유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문제다. 현직 대통령의 재직 전 혐의에 대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직 중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처럼 선출직인 대통령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