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일하는 노인 연금 보장"

"어르신들 역차별 받지 않게 재도 개편 추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재가 임종 등 요구 전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이중근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노인 단체를 찾아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 폐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요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우리 국민의힘은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르신들의 근로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자발적 소득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미미한 근로소득, 기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득이 부족한 시니어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주택연금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도 바꿔나가겠다"며 "주택연금 가입 시 의무처럼 따라다니는 실거주 의무가 심각한 문제인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서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보장하고 귀향, 귀촌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사망보험금을 생존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앞서 노인연령 기준을 연간 1년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고려한 고견"이라고 동의의 뜻을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늘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고 또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후세들에게 어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이 노인들이 집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 제도에 관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은 1976년부터 폐지된 '유엔(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와의 부지 문제 중재 등을 요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