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공수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진실 규명해야"

"어물쩍 외면하면 비상계엄 사건 결론 납득 못할 것"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7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에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며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독재를 일삼는 정치 세력에 휘둘린 채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불법 행위를 두고만 볼 순 없다"며 "국민적 비판과 논란에도 민주당의 눈치만 살핀 채 어물쩍 덮고 끝까지 외면한다면 비상계엄 사건 최종 결론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