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불법체포 해명해야"…야 "체포적부심, 깔끔히 해결"

정청래 "탄핵심판 출석으로 뒤늦게 오동운 출석요구 들어"
안건 미정 이유 20분만에 산회…공수처장 출석 추후 논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위원들이 전날 오후 공수처를 상대로 55경비단 관인(도장) 셀프 날인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개최하자며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열렸다.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적법성을 두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곧장 산회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한 탓에 재판이 끝나고나서야 보좌관을 통해 유상범 간사의 요청을 전달 받았다"며 "유상범 간사께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날 불러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통 증인 선서를 하는 기관장 증인 같은 경우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며 "그리고 현안 질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24시간 이전에 요구하는 것이 그분들의 출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가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점은 오후 6시쯤이기 때문에 24시간이 되지 않았다"며 "제가 확인해 보니 공수처장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복잡한 관계로 어제 오후에 내일 출석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보좌관이 들었나 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요구한 공수처장 출석이 정식 안건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필요하면 제가 공수처장을 출석시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불법 논란과 시비와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그들의 불법체포에 대해서도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경호처는 공수처의 공지에 대해서 즉각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엄중한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의 문제를 야기한 공수처장이 지금 직접 수사 당사자도 아닌 상황에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자신이 직접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로부터 약 7시간 만에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따지는 문제와 서부지법 재판관 심리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이미 클리어된 완전히 의문이 해소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들은 뒤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여야 위원들은 추후 공수처장에 대한 출석 일정과 현안 질의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