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 책임 전가" vs "불신 해소해야"…법사위, 상법 개정 공청회
찬성 측 "투자자 우려 수용해 명문화해야"
반대 측 "이사 책임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상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의 책임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회사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투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상 주주들이 대체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 않고, 이사에게 '알아서 잘하라'며 책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현재 투자자들의 우려를 수용해 명문화된 원칙을 담아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회사법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나, 일반적 인식은 그 반대"라면서 "현재와 같은 논쟁 뒤에 상법이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외면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더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규정이 마련돼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내서 이르면 이달 내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시 소액 주주가 배임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맞서 관저에 가면서 장동혁 의원만 참석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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