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 '외환' 추가한 野 내란특검법에 "수사과정 남용 위험성"

"일종의 내란 예비 음모 성격…여러 우려 목소리 있어"
與, 내란특검법에 외환죄 추가한 것 두고 집중 난타전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고심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한병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야권이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15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외환 혐의가 추가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김 차관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외환 혐의를) 추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무력 행사를 하도록 계엄 선포 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일종의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 상태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최근에 논의되는 것으로 여러가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한 것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을 상대로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을 낸 것 중에 외환죄를 추가한 게 있다"며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평양 무인기가 국가안보실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드론 작정사령부에서는 그런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고 했다.

인 차장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보실 명의로 진상조사단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참고로 국가안보실은 세부적인 국사 작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인 차장을 상대로 "어제 우리 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2천안함 사건을 유도하려 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했다.

인 차장은 임 의원에게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위축시키는, 매우 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적어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합심해서 이런 행동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