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카톡 내란 고발' 전용기 제명 촉구안 제출…"기본권 침해"

국힘 108명 전원 참여…"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제출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 비밀의 자유가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전 의원이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선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108명 한 분도 (결의안 제출에) 반대 의견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하곤 결부시킬 생각도 없고 별개 사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단 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