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입 봉쇄한 국회경비대…우 의장, 국회경비대장 출입 금지 지시

서울청 지휘 받는 국회 경비대…국방부·군·경도 국회 출입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한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 온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빈틈을 찾아 1m 남짓한 국회 담장을 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 경비대는 외곽 방어를 해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고, 경호·방호는 제 지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출입 봉쇄에) 협조한 게 아니라 출입 통제 지시를 받아서 통제했다.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