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입 봉쇄한 국회경비대…우 의장, 국회경비대장 출입 금지 지시
서울청 지휘 받는 국회 경비대…국방부·군·경도 국회 출입 금지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한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 온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빈틈을 찾아 1m 남짓한 국회 담장을 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 경비대는 외곽 방어를 해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고, 경호·방호는 제 지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출입 봉쇄에) 협조한 게 아니라 출입 통제 지시를 받아서 통제했다.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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