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첫날 '채상병특검법·민생지원금 특별법' 당론 발의
일괄→선별지급 선회…소득수준별 '25만~35만원' 골자
특검법엔 '공수처 수사 외압·인지사건' 등 수사범위 확대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채상병 특검법·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재추진한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며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