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아내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5년간 2억원 지급

2018~2019년 운전 전담, 2021년 재입사…연봉 5400만원
소득 2억원 이상으로 추산…"로펌이 정식근로계약"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 배우자는 5년간 2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주업무는 운전직으로, 배우자인 오 후보를 차량으로 태워주는 업무를 한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었으며, 연봉은 5400만원이었다.

김씨는 2019년 퇴사한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했으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사 이후에는 실장으로 일하며 판결선고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을 맡았다. 연봉은 5400만원으로 동일했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이 회사에서 5년간 받은 소득은 2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23년 5424만 원 △2022년 5370만원 △2021년 3780만원 △2019년 5402만원 등이다. 2018년 소득도 더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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