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3년 유예' 오늘 국토위 처리…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직회부 할듯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7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토위 법안심사위원회 문턱을 넘은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을 의결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도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와 여당에 선구제 후구상 원칙을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전날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1년째 제자리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사각지대 보완책과 함께 선구제 후회수라는 민주당 입장에 정부·여당은 초지일관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만 해왔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2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서 협상의 여지를 갖고 오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기본적인 입장은 사기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방법론의 차이로 민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