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상정?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어"
"본회의 인사 안건만 4건인데…시장서 물건 떨이하듯이 하나"
"노봉법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체포동의안 부결 땐 규탄대회"
- 조소영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치적 의미, 국민적 관심이 대단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시장에서 물건 떨이하듯이 쟁점 법안을 이 와중에 밀어 넣어서 처리하겠다는 건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인사 안건이 지금 확정된 것만 총리 해임 건의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까지 4건"이라며 "한 건 한 건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상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말하면 양당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숫자(의석 수)가 많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회의 도중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이걸 표결에 부칠 것인지 말지는 의장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라고 긍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수기 투표로 이뤄지는 데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없으면 수기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원칙대로 하자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규탄대회를 비롯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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