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유력'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월 이어 두번째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묶어서 청구
-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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