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번주 '정치자금 의혹' 김현아 징계 결론…징계 수위는

24일 중앙당사서 소명 절차…당무감사위는 '당원권 정지' 권고
당원권 정지 시 당무감사서 배제돼…일각에선 '경고' 가능성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산 서구(고양시 정)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가운데,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소명을 들은 직후 윤리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징계를 회부했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권 정지 기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상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를 권고한 만큼, 24일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당무감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이 당원권이 정지되면 해당 당협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상태가 된다.

이 경우에 경기 고양정 당협은 오는 10월 예정된 당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다. 김 전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오히려 당무감사위에선 당협을 평가하거나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잃는 셈이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제되면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당무감사를 받지 않고 당협위원장 직도 유지하게 되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각종 설화와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로 빚은 태영호 의원도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이 이달 10일 종료되자마자, 바로 다음날인 11일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향을 당 지도부에 명백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총선 국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가 된 만큼 가벼운 징계가 나올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당장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당무감사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 상황에서 워크숍을 열어 논란이 된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과 관련해선 윤리위의 의뢰로 당무감사위가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당무감사위는 추후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무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