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초부자감세"에 박대출 "갈라치기"
"결혼 자녀에게 1억5000만원 주는 양가가 초부자냐"
"새내기 부부 자산형성은 빈부 잣대 들이댈 일 아냐"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하냐"고 맞받아쳤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당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며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 줄 방안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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