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수해방지' 도시침수법 제정·하천법 개정안 소위 통과
이날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27일 본회의 표결 할 듯
10년마다 국가종합계획 수립·지방하천 국가재정지원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최근 장마로 인한 수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해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노위는 소위 종료 후 곧장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된 법안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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