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특별법 6월 내 처리 공언…노란봉투법도 '만지작'(종합)

첫 정책 의총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태우기로 해
노란봉투법엔 "6월 처리 가능성 있다" 단독 처리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월 임시국회 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의총은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정책 의총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시한을 정해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에도 속도를 내는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직회부,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투표 끝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이 추진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 노인, 노동, 보건 정책은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에 관한 민생 법안들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 △언론장악 저지 TF △노동 탄압 대책 TF △선관위 장악 시도 대응 TF 등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족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원내대책단을 포함해 총 5개의 TF가 운영될 예정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