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중립성 내세워 감사원 감사 '거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근거로 거부 의사 밝혀
국조 등 '법상 근거'있다면 수용하지만 아니면 '불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의 독립·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이 근거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감사 수용이 맞다'는 여론이 적잖다는 지적에는 "법령에 근거해 대상이 된다면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어렵다)"라고 했다.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은 법상 근거가 있어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나아가 "법에 있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며 "그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