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전체 아닌 연체 부분만 이자 부과'…여야 법률개정 추진

여야 원내대표, 민생·개혁 법안 4월 중 우선 심사·처리 합의
'본회의 모든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가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4월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총 7개의 민생·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국회법을 개정해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회의에서 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중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수기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가부 여부를 식별하기 힘든 표가 2장이 나왔고 이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또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대출금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대출을 한 차주의 연체가 일정 기간 이상이 될 경우 대출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는데 이를 연체한 부분으로 최소화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자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민법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을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취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 환경이 여야가 극한대립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의회주의자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에 대해 "따뜻한 도자기처럼 상대를 잘 감싸는 포용의 마술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에 대해선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양보를 하지 않아 여야가 (쟁점을) 합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치고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은 보람"이라면서도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회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자리로 무거운 직책"이라며 "카운터파트였던 주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남은 인기 주 원내대표와 다 풀지 못한 숙제를 잘 마무리하면서 협치와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