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정순신 없는 청문회 의미없다'…野 주도로 연기
연기안, 13명 중 野 9인 '찬성' 與 3인 '반대'
野 "정순신 아내도 불러야" 與 "정치적 의도 의심" 공방
- 이재명 기자,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허경 기자 =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결국 정순신 변호사 불참을 이유로 내달 14일로 연기됐다. 사실상 파행이다.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는데, 여당은 국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고, 안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서병수·이태규·권은희 3명은 반대했고,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정순신·송개동 변호사 불참이다. 야당은 표결에 앞서 두 사람 없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앞서 두 변호사의 불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실장을 통해 정 변호사 배우자에게 출석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힌 유 위원장은 "배우자가 출석할 것이라고 했었다"며 "(불참한 것은) 의도적으로 교육위를 기만하려 했거나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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