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대·중견기업 15%(2보)
신규 투자 공제율 10% 포함하면 최대 25~35% 공제
- 한상희 기자, 정재민 기자, 이서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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