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규모 따라 단계별 규제해야"…여야, 정책 세미나
野 강병원 與 최승재 공동 주최
온플법 제정·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완화해야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자는 입법의견이 여야 공동으로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전날(9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EU·일본 등 해외 각국이 이와 관련 경쟁법 개정을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공동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기존 공정거래법은 복잡한 조사절차로 신속한 시장개입이 어렵다"며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과장은 "지난 1월 19일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플랫폼 TF를 발족했다"며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익스플로어 끼워팔기를 규제해 이용자들의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때론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공정한 플랫폼 질서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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