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6천명, 상장주식 양도차익 1인당 12억 넘어"
[국감브리핑]종목당 10억·일정지분 이상 보유 대주주 0.07%뿐
고용진 "대주주 양도세 완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폭 늘려야"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2020년 6000여명에 그쳤으나, 이들이 얻은 주식 양도차익은 1인당 평균 12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한 규모다.
이들은 2020년 7조2871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벌어들여 1조5462억원의 양도세를 냈다.
1인당으로 환산한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이다. 전년(11억8558만원)대비 소폭 늘었다. 1인당 양도세 납부세액은 2억5579만원이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1.9%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은 25%다.
나머지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하려 했다가 세법개정을 통해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내년부터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가, 현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6000명의 소수 주식부자 양도세를 덜어주기 위해 1370만 일반투자자가 희생해야 하냐"라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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