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부의장 "尹정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위험한 발상"
중대재해법 긴급 간담회…"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 받아들여선 안돼"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든 것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2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을 만들고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냐"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 무력화하는 시도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만 해도 노동자 1142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중 추락이나 끼임 같은 후진국성 사고 사망자도 446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접했다"며 "(윤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에 올랐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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