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대 범죄 수사 못한다"…'검수완분' 법안 제출(종합)
민주당 "핵심적으로 손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 이양"
6대범죄 사건 4000여건, 경찰 관서 당 10여건 사건 수 증가 정도"
- 서혜림 기자,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이준성 기자 =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분'(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은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5000건 정도였다.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4000여건 사건이 이관된다는 것은 전국 경찰서 수사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수사관서 당 10여건 정도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걱정은 현재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큰 방향과 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 이후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기존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8월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중수청과 (특별)수사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공약했으니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2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1번만 받으면 된다.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서 검수완박 4월 내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내고 국회 내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다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새 기구를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일부 긍정했다.
최 의원도 "자치경찰 문제도 있고, 정보경찰, 국수본 발전, 수사청 설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사자인 경찰과 법원을 포함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전날부터 이틀간 찾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하거나 소통하지는 않았다.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김 총장을 국회로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법안심사에 앞서 듣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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