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재교부 NO'…"선관위 유·무효표 안내 확인하세요"
투표용지 우측 상단 날인 확인 필수…인주 번져도 유효
기표는 비치된 기표용구로 1명에게만…낙서하면 무효
- 권구용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날인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기준에 따라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알아봤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용지 우측 상단 날인을 확인하세요'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용지 우측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 날인(검인)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날인이 돼 있지 않다면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받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반면 왼쪽 하단의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누락돼 있거나 번져 있더라도 청인 날인이 돼 있고,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른쪽 하단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적힌 부분이 절취돼 있지 않거나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축소 인쇄됐더라도 청인 날인이 돼 있고,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또한 유효표가 된다.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후보에게만 기표…'글자 쓰면? NO'
용지 확인을 마친 뒤에는 이제 기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할 경우에만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후보자란에는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 처리된다. 가령 한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한 뒤 같은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명, 이름에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되지 않는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이 쓰여 있는 선에 기표하더라도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면 유효표가 된다.
기표 후 종이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지 않을까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더라도 옮겨 묻은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또 투표지 뒷면에 기표하더라도 유효표가 된다.
아울러 투표용지에 찍은 기표 마크가 일부분만 찍히거나 번져서 마크 모양이 일그러지더라도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효표가 된다.
반면 기호나 정당명, 이름, 기표란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고 빈 곳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간주된다.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두 후보자란에 동시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어도 무효표 처리가 된다.
정식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연필 등 이외 용구로 표시를 했다면 이 또한 무효표가 된다. 볼펜으로 투표용지에 투표 마크를 그리더라도 무효표다.
기표한 뒤 투표지에 '공명선거', 'OO번 승리' 등 글자를 쓰거나 'V', 'X', 'O' 등을 표시했을 때에도 무효표가 된다.
기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성명을 적거나 개인 도장 혹은 손도장을 찍었다면 역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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